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준비! 나중에 후회말고 잘 미리 챙겨서 절세하자.
연말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줄 놓고 있다가 연말정산 적지 않은 돈을 토해내고
아까움과 안타까움에 파묻혀 후회를 했던것이 몇번인지 모르겠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아보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작년 대비 달라진 핵심 공제 혜택 정리!!
작년 대비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환급금이 기존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2025년 대비 달라진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본다. 꼼꼼히 확인하고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겨보자.
1. 2025년 대비 달라진 핵심 혜택 비교 요약표
2. 세부 공제 항목별 확대 내용 (주요 개정 사항)
1)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비과세 & 세액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두 배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2회 이내)
자녀 세액공제 확대:
2자녀 : 기존 30만 원 → 35만 원으로 공제 증가
3자녀 이상 :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총 공제액이 더 늘어남)
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
산후조리 비용 공제 확대 : 기존 소득 기준(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혼인 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하여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2) 교육비 및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 : 만 9세 이하 자녀가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다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던 것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납입액 한도 연 3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
소득 기준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공제 한도 상향: 연간 월세액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로 상향
공제 한도: 차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3) 금융 및 기타 개정 사항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공제 (한시적 종료 예정) :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공제(10%)"는 2025년 귀속분(2026년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 정부 기여금 지원이 확대되고, 만기 전 부분 인출 서비스(2년 이상 납입 시)가 신규 도입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으로 확대
3. 기타 팁(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금저축, IRP)
1.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작년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확인해서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아직 1개월 이상 남았으니 어서 확인해 보고 절세 계획을 세우도록 해보자!
2. 연금저축, IRP
